[입법예고2017.08.0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LR.A
[입법예고2017.08.0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두고 있음.
법률 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따라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삭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두고 있음.
법률 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따라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