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LR.A
[입법예고2017.08.0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두고 있음.
법률 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따라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삭제).
[입법예고2017.08.0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입법예고2017.05.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36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현행법 및「노동조합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25호 /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020-05-28~2020-06-09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25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두고 있음.
법률 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따라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