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8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3제1항, 제3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7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68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