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본문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5항 전단, 제39조제6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의2 본문,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의8, 제6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2조의5제1항ㆍ제2항, 제6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0제2항ㆍ제4항, 제62조의22, 제62조의2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호ㆍ제20호,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0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제1항ㆍ제3항, 제79조의3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의2 및 제8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5조제2항, 제62조의5제3항, 제62조의9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20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