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07-2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5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만삭 임부는 일반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때 좁은 틈에 몸이 걸려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하차 시 복부에 고통을 느끼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배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현실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전용주차구역 이용자를 장애인에 이어 임산부까지 확장해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고 저출산 현실 개선에도 일조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만삭 임부는 일반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때 좁은 틈에 몸이 걸려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하차 시 복부에 고통을 느끼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배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현실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전용주차구역 이용자를 장애인에 이어 임산부까지 확장해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고 저출산 현실 개선에도 일조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