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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17.7.26.]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1조의3제6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38조의17제3항, 제38조의20제4항, 제42조제5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2항,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제51조의6제1항, 제59조, 제63조제3항제1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27조의5제4항,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0>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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