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예를 들어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수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하여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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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예를 들어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수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하여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