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5>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8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