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5인)
LR.A
[입법예고2017.07.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5인
2017-07-27
정무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겪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음. 권익위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의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로만 한정하였음. 그 결과 민원인 권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검찰에 대한 조사는 권익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법령상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업무 분야를 본 법에 직접 기재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 축소되었던 수사기관 규정을 검찰을 포함하는 모든 수사기관으로 바로잡아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겪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음. 권익위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의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로만 한정하였음. 그 결과 민원인 권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검찰에 대한 조사는 권익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법령상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업무 분야를 본 법에 직접 기재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 축소되었던 수사기관 규정을 검찰을 포함하는 모든 수사기관으로 바로잡아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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