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리협정 채택으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고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여러 가지 법규가 혼재되어 있는 법률 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법률 개정으로는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률적 기능을 담보할 수 없음.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환경 및 기후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환경 및 기후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서 형평성과 균형성이 견지되도록 하며, 사전 예방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부와 시·도지사는 국가단위 또는 관할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에 이른바 헌법기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사. 기후변화를 감시·예측하는 체계를 갖추고,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취약성·위험을 조사·평가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후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차.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산업·인력을 발전 또는 양성하고, 국민의 기후변화대응 교육·실천을 증진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안이유
2015년 파리협정 채택으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고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여러 가지 법규가 혼재되어 있는 법률 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법률 개정으로는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률적 기능을 담보할 수 없음.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환경 및 기후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환경 및 기후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서 형평성과 균형성이 견지되도록 하며, 사전 예방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부와 시·도지사는 국가단위 또는 관할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에 이른바 헌법기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사. 기후변화를 감시·예측하는 체계를 갖추고,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취약성·위험을 조사·평가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후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차.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산업·인력을 발전 또는 양성하고, 국민의 기후변화대응 교육·실천을 증진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