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비정규직 양산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비정규직 양산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