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비정규직 양산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5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8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09~2020-09-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8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28호 / 법률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08~2020-10-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28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96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19~2020-1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비정규직 양산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