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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7-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2002년 OECD 중 최하위인 1.19명을 기록한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로 이어져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로 복지지출,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2자녀 가정의 양육비용은 교육비, 돌봄비용 등 월평균 128만 6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자녀 양육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 부담이 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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