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하여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육성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
■ 제안이유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하여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육성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