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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7.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할 본부장(정무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신설 등(제4조, 제6조, 제18조, 제46조 및 별표 3, 현행 제5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영문 명칭을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에 종전 제2차관 소속의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종전 제1차관 소속의 무역투자실을 이전 설치하고, 무역투자실의 통상국내대책관 명칭을 통상국내정책관으로 변경함.

    나. 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기능 조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종전 산업기반실의 엔지니어링 산업 및 디자인 산업에 관한 사무를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으로 이관하고, 관련 하부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산업기반실의 창의산업정책관을 폐지하는 대신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정책관을 산업기반실에 설치함.

    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정원 조정(제46조, 별표 3, 부칙 제2조 및 제3조)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63명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21명을 이체하고, 종전의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17명을 이체하며, 통상교섭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4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창의산업정책관을 중견기업정책관으로 대체하면서 감원되는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862명으로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외국인 투자”를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역투자실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통상정책국ㆍ통상협력국ㆍ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을”을 “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에너지자원실 및 통상교섭본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차관”을 “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방안 수립ㆍ추진
    4. 산업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 기업 관련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6.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7. 산업ㆍ통상 및 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8.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9.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10.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ㆍ추진
    11.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2.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3.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산업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
    15.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16. 산업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8.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19.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20.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21.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22.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3. 디자인ㆍ브랜드ㆍ패키징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24.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25.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26.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27.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8.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29.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30.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3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ㆍ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2.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33.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34.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5.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36.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7.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38.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및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39.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0.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41.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42. 혁신클러스터 계획 수립 및 지원
    43.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44.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4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46. 지역 관련 투자 촉진
    47.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4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49. 시ㆍ도간 경제협력권 사업 추진
    50.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51.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53.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추진
    54.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55.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ㆍ추진
    56.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57.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58.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59.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60.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61.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62.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3. 산업기술 및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64.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65.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시책의 수립ㆍ추진
    66.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시책의 수립ㆍ시행
    67.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68.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69.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0.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ㆍ추진
    71.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ㆍ추진
    ④ 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53호부터 제7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3.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업 사업재편 정책 및 시책의 수립ㆍ추진
    5. 업종별 통상현황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6.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7.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8. 소재ㆍ부품산업 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신뢰성 향상 등 기반 조성
    9.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10.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기반 조성
    11.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3.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탄소소재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16.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7.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18.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9. 섬유ㆍ패션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21.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22.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3. 섬유ㆍ패션, 세라믹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24. 일반기계 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25.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26.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27. 방위산업 수출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시책 추진 및 민ㆍ군 기술협력,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 운영ㆍ개선
    28.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ㆍ진흥
    29.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2.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33.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34.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35.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36.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7.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38.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39.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40.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41.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42.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43.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44.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45.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46.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47. 바이오ㆍ전자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48.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9.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50.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51.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2.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53.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54.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55.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분석 및 개선
    56. 중견기업 사업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7.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58.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59.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0.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④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제3항제50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4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에너지자원정책관ㆍ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계획 수립ㆍ조정
    4.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5.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6. 에너지ㆍ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7. 에너지ㆍ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8.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9.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전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
    10.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11. 에너지공공기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12.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13.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및 국제 협력 강화
    14.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연구 및 이용ㆍ보급 촉진
    1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1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17.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8.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운영
    19.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20.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1.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22. 해외 석유ㆍ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4.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25.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27.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28.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9. 광업권 제도의 운용
    30.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31.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32.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33.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34.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35.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시책 수립ㆍ운용
    36.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3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용
    38.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3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0.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4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4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ㆍ시행
    43.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44.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및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45.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6.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용
    47.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
    4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4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1.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52.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3.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54.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
    55. 원자력 발전 시설의 운영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56.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7.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예방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이행 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58.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5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과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
    60.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61.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6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6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6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④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4조의2(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제18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10. 생활용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2.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13.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의 운용
    16.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허가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분
    18.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 전략물자 자율관리 지원
    19.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국제협력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2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2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6.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2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8.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29.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2.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3.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34.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ㆍ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 등 통상교섭ㆍ이행에 따른 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국내대책의 수립
    35.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지원
    36.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ㆍ조정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38.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39.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
    40.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41.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종별ㆍ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42.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ㆍ사후평가 등 국내보완대책의 총괄
    43.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44.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 총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지원
    45. 통상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사항
    46.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47. 통상협정과 관련한 교육활동의 지원
    48. 통상협정 홍보대책의 총괄, 홍보 전략의 수립ㆍ집행
    49.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ㆍ분석 및 의견 수렴, 홍보자료의 작성ㆍ발간
    50.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전략 및 대책의 총괄
    51. 통상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ㆍ이해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52. 통상협정의 내용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53. 통상협정 관련 국내외 활용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4. 통상협정 관련 국내외 활용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55. 제34호부터 제5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56. 그 밖에 통상협정의 국내대책과 관련한 사항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국내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46조제2항 후단 중 “77명”을 “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통상국내대책관”을 “통상국내정책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63”을 “862”로 하고, 장관 1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 1″을 신설하며, 차관 “2”를 “1”로 하고, 일반직 계 “851”을 “85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01”을 “8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ㆍ활용,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2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기무사령부
    ⑥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⑦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같은 항 제9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⑧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4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협조요청 사항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청장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11. 중소벤처기업부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제1호”를 “법 제40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0조제2항제2호”를 “법 제40조제3항제2호”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으로 한다.
    ⑮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⑯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11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⑲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⑳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의4제3항 및 제23조의5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㉒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㉓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㉖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㉗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행정안전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산업통상자원부
    아. 보건복지부
    자. 환경부
    차. 국토교통부
    카. 해양수산부
    타. 중소벤처기업부
    파. 방위사업청
    하. 농촌진흥청
    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관세청장”으로 한다.
    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㉚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㉛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2항”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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