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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24.]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200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을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7호봉까지의 봉급으로 하고, 월봉급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공익법무관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8200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하며, 그 세부적인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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