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200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을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7호봉까지의 봉급으로 하고, 월봉급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공익법무관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대통령령 제28200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하며, 그 세부적인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같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