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허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료기관 고용금지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허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료기관 고용금지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