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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 2017.7.18.]

관광진흥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5호, 2017.1.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25호(2017.1.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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