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4525호(2017.1.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45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관광진흥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76호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9-14~2020-10-2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76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