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같은 공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3인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청문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6조의3제1항 및 제65조의2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같은 공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3인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청문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6조의3제1항 및 제6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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