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용호의원 등 10인 | 2017-07-14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7-17 | 2017-07-20 ~ 2017-07-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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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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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정법원 등은 소의 계속 중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한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을 할 수 있고,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의 정기금 지급의 경우 이행확보를 위한 상당한 담보제공명령, 금전 지급이나 유아의 인도 의무와 같은 의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특히 혈액형 수검 명령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할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의무 이행 명령 위반의 경우 양육비청구권자나 자녀의 복리는 상당히 장기간 영향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거의 명목뿐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혈액형 수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나 감치 명령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 소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수검 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의무 이행 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지급받고도 다시 수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제재 수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