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인접 지역의 신생아 수, 산후조리원의 이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되, 재량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인접 지역의 신생아 수, 산후조리원의 이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되, 재량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