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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진태의원 등 12인 2017-07-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4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리 군은 북핵ㆍ미사일 등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매년 10조원 이상 규모의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방위사업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됨은 물론, 안보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군 검찰과 헌병 등 군 수사기관에서 군내 방산비리 수사를 책임지고 있으나,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기관과 업체가 연계되어 있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산비리 관련 범죄 행위를 모두 적발해 내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한편, 군 정보수사기관은 1993년 율곡사업 비리사건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방산비리 의혹을 군 지휘관 및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적의조치토록 유도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음.
그러나, 방산 관련 부정비리 수사권한이 없어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혐의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지휘관 및 기관장들이 비리 첩보에 대해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방산비리를 척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군내 방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첩보를 수집ㆍ처리하는 군 정보수사기관에도 방산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군내 방산비리 적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주요내용

군 정보수사기관도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에 관련한 「형법」상 뇌물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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