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되는 편법적 관행이 지속된 바 있고, 이는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간의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되어 논란을 이어온 바 있음.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권력분립 하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에 대해서 역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재임용 제한 규정에 준하여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거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되는 편법적 관행이 지속된 바 있고, 이는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간의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되어 논란을 이어온 바 있음.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권력분립 하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에 대해서 역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재임용 제한 규정에 준하여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