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4인
2017-07-11
정무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부실하게 평가하여, 이 신용평가서를 믿고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잘못된 신용평가로 초래된 투자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신용평가회사가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신용등급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뢰도 향상 노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335조의16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부실하게 평가하여, 이 신용평가서를 믿고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잘못된 신용평가로 초래된 투자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신용평가회사가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신용등급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뢰도 향상 노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335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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