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음. 이는 공직퇴임변호사가 공무원 재직 당시의 사적 관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다른 대우(전관예우)를 받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담당자에게 접촉하는 소위 ‘몰래변론’, ‘전화변론’ 등 음성적·탈법적 변호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최근 공직퇴임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몰래변론’, ‘전화변론’ 등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과 고액의 수임료 수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및 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안 제31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6호). 이에 더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국가기관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안 제113조의2 신설),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음. 이는 공직퇴임변호사가 공무원 재직 당시의 사적 관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다른 대우(전관예우)를 받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담당자에게 접촉하는 소위 ‘몰래변론’, ‘전화변론’ 등 음성적·탈법적 변호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최근 공직퇴임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몰래변론’, ‘전화변론’ 등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과 고액의 수임료 수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및 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안 제31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6호). 이에 더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국가기관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안 제113조의2 신설),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