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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2017.7.18.]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3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에 따라,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었는바 현행법에 남아 있는 관련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ㆍ보존하지 않고 있는바,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직접 이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나. 과밀부담금 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5조제6항).

    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제22조의2제1항제1호).

    라.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두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ㆍ납부”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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