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하천ㆍ댐ㆍ지하수 등 특정 시설ㆍ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수문조사가 임시조직에 의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2)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함.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명칭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 도시침수 방지에 특화되도록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분리함.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ㆍ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ㆍ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계획은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함.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빗물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제29조 및 제32조)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수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44호(2017.1.1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조사”를 “정보화”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자원 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 정보체계”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6항 중 “제30조제8항ㆍ제31조제5항”을 “제30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을 “하천시설”로 한다.
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7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 자료”를 “하천관리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