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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시행 2017.7.18.]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90호, 2017.7.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를 효율적으로 경감ㆍ예방하기 위하여 홍수피해 및 가뭄 상황조사, 수문(水文)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시기,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현황 및 피해 발생원인 분석 등이 포함된 상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수문조사 현황분석,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다.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문조사를 위하여 수문조사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 포함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및 치수(治水) 관리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흐르는 하천유역의 치수 현황 및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이 포함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이용ㆍ배분 및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과 홍수ㆍ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제22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이수ㆍ치수부문에 대하여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90호(2017.7.1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를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의”를 “하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자원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정보체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제26조의2제1호 중 “갑문ㆍ수문조사시설”을 “갑문”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3 및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5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를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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