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공2016하,1505]

【판시사항】

대한민국 법원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9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민사소송법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개성신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7인)

【피고, 상고인】개성한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5. 11. 27. 선고 2015나2025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7조의2는 협력사업의 승인,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법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제6조),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내지 제12조). 또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내지 제15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이 곤란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② 주식회사 이건하우스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거나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