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보라의원 등 11인 | 2017-07-07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10 | 2017-07-11 ~ 2017-07-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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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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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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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감면제도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11.3%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고, 3월 전체 실업자 114만 3천 명 중 청년 실업자는 50만 1천 명으로 43.8%를 차지하는 바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청년실업을 완화시키고자 감면율을 확대하여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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