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0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7-06
정무위원회
2017-07-07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그 종류와 특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배송이 완료된 이후 비로소 상품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배송 과정이 없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 환경이 동일한 여행?숙박?여객 등에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구매 환경이 오프라인과 같음에도 다른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구매 당시 사용 일자를 지정한 용역의 거래에서 과도하게 청약철회권을 보장할 경우 사업자의 재판매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노 쇼(NO-SHOW)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오히려 다른 소비자의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숙박, 여객, 여행 등 용역의 제공이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용역의 기간을 지정하여 구매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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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그 종류와 특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배송이 완료된 이후 비로소 상품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배송 과정이 없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 환경이 동일한 여행?숙박?여객 등에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구매 환경이 오프라인과 같음에도 다른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구매 당시 사용 일자를 지정한 용역의 거래에서 과도하게 청약철회권을 보장할 경우 사업자의 재판매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노 쇼(NO-SHOW)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오히려 다른 소비자의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숙박, 여객, 여행 등 용역의 제공이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용역의 기간을 지정하여 구매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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