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2013년 8건, 2014년 9건, 2015년 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화의 주된 원인인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야영행위·주차행위·취사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주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
이에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8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2013년 8건, 2014년 9건, 2015년 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화의 주된 원인인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야영행위·주차행위·취사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주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
이에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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