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국세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최대 60개월 범위에서 매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달 부과되는 중가산금은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재기해보려는 기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패한 기업인의 경우 대부분 국세 외에도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달 부과되는 중가산금은 해당 기업인의 자금난을 더욱 어렵게하여 성공적인 재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을 현행 월 1.2%에서 0.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1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국세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최대 60개월 범위에서 매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달 부과되는 중가산금은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재기해보려는 기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패한 기업인의 경우 대부분 국세 외에도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달 부과되는 중가산금은 해당 기업인의 자금난을 더욱 어렵게하여 성공적인 재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을 현행 월 1.2%에서 0.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1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