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민사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고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인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집행관의 보조용역 사용 근거인 「집행관규칙」 제26조를 「집행관법」으로 상향규정하고, 집행관은 직무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및 보조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보조자의 적절한 인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집행관이 집행 현장을 떠나 있거나 보조자가 집행 보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할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는 등 집행 절차가 불공정?불투명할 시에도 징계가 가능하며,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방법원장에게 집행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징계 수준을 보다 강화하여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 주도 하의 민사집행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행관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직무집행 현장의 물리적 충돌 방지, 위법?부당 행위 금지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하며, 보조자의 적절한 인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집행관과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는 직무집행 중에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왼쪽 가슴에 패용할 의무와 집행관이 집행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됨을 명시함(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신설).
다. 집행관 징계 사유에 보조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집행관 징계 수준을 견책,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강화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라. 당사자나 피해자 또는 상환의무자 등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동법에서 정한 집행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안이유
집행관이 민사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고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인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집행관의 보조용역 사용 근거인 「집행관규칙」 제26조를 「집행관법」으로 상향규정하고, 집행관은 직무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및 보조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보조자의 적절한 인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집행관이 집행 현장을 떠나 있거나 보조자가 집행 보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할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는 등 집행 절차가 불공정?불투명할 시에도 징계가 가능하며,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방법원장에게 집행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징계 수준을 보다 강화하여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 주도 하의 민사집행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행관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직무집행 현장의 물리적 충돌 방지, 위법?부당 행위 금지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하며, 보조자의 적절한 인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집행관과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는 직무집행 중에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왼쪽 가슴에 패용할 의무와 집행관이 집행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됨을 명시함(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신설).
다. 집행관 징계 사유에 보조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집행관 징계 수준을 견책,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강화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라. 당사자나 피해자 또는 상환의무자 등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동법에서 정한 집행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