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1.] [대통령령 제28178호, 2017.7.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기준 점수를 조정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이후에 다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완화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의 대체(제9조제2항 단서 및 별표 4의2 신설, 제10조제1항)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한국사능력시험의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함.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제11조제3항 및 제4항)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3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제28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종전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만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기간의 제한 없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817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4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목당”을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실기시험 합격기준: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30점 이상
    2. 면접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10점 이상

    제28조제3항제1호나목 중 “가목의 교육을”을 “가목의 교육 또는 직전의 전문교육을”로,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를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가목의 교육을”을 “가목의 교육 또는 직전의 전문교육을”로,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를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