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를 축소하고,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3명의 영관급 이상 군판사로 군사법원을 구성하도록 하며, 군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3722호, 2016. 1. 6. 공포, 2017. 7. 7. 시행)됨에 따라,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에 두는 부(部)와 군판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명칭 및 부장군판사의 계급(제2조, 별표 1 신설)
고등군사법원에 고등1부, 고등2부 및 보통부를 두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부장군판사는 대령인 군법무관으로 보하도록 함.나.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명칭 및 재판 지원(支援) 등(제4조, 제5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1) 육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에 4개 부를 두도록 하고, 해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및 공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각각 2개 부를 두도록 함.
2)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 및 부장군판사는 대령인 군법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되,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함.
3)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에 두는 부는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이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 소속 군판사 중에서 재판관을 지정하여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사건을 심판하게 하도록 함.다. 군판사 임기 특례 사유(부칙 제2조)
1)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군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군판사 임기를 법률의 시행일부터 5년 동안 1년 이상 3년 이내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군판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각 군의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 인력수급 사정, 군판사의 전문성 보장 및 재판의 공정성 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대통령령 제28174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을 “「군사법원법」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고등군사법원장)”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제5항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部)의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에 부를 두며, 그 명칭과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 및 그 밖에 두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에”를 “보통군사법원(이하 “각 군 군사법원”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관급 장교로”를 “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각 군 군사법원에 두는 부 등) ① 각 군 군사법원에 부를 두며, 그 명칭과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두는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군판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은 군법무관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하거나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가 해당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군판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군 군사법원의 부는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支援)한다.
④ 각 군 군사법원의 부의 소재지 및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 군 군사법원의 부가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경우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별표 3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가 아닌 다른 부를 포함한다) 소속 군판사 중에서 재판관을 지정하여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소속된 군판사 중에서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소속된 군판사로 하여금 예하 부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군 군사법원의 부 및 그 밖에 두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제6조(종전의 제5조) 중 “군사법원”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판사 임기 특례)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군의 인력수급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각 군의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 인력수급 사정
2. 군판사의 전문성 보장
3. 재판의 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