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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17.7.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38호, 2016.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 관련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요건을 일부 강화하되,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 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당 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요건 강화(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제25조의2제2항제2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의 개선(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1) 사업주가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 또는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명칭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던 것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6개월 주기로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지를 제고함.
    2)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바, 그 이직이 제한되는 기간을 지금까지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종료 시까지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3)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를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되, 그 수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반복적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기존에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퇴사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선(제2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 등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대 1년까지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2)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간에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라.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제95조의2제2호 신설, 부칙 제3조)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의 출산과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7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고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24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제2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제26조의 제목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고용 후 12개월까지”를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최종 이직 당시”를 각각 “이직 당시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피보험자 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고용 후 6개월까지”를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기간”을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그 밖의 지원금”을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을 각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중 “7일”을 “5일”로, “30시간”을 “20시간”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원금”을 각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 법”을 “법”으로, “지원금”을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알려야 한다”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65조제9호 중 “인터넷”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5조의2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제10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0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 물가상승률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통령령 제2754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위한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5조의2제2항제2호,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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