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7.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2인
2017-07-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1만3천여건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접수·심의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7년 5차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다시 개정되지 못한 실정으로, 기존의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건이 1,400여건에 이르는 등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추가 신청기회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는바, 법 개정 필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민주화보상법에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회복과 구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1만3천여건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접수·심의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7년 5차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다시 개정되지 못한 실정으로, 기존의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건이 1,400여건에 이르는 등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추가 신청기회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는바, 법 개정 필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민주화보상법에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회복과 구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