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4]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LR.A
[입법예고2017.07.04]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23인
2017-07-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6·3민주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4년 3월부터 2년여 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6·3민주항쟁은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관련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항쟁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6·3민주항쟁 관련자가 보상을 받았으나 6·3민주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당수가 배제되어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공자의 결정,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3민주항쟁진상규명및유공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6·3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규명을 완료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공자 명단이 포함된 6·3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유공자 중 6·3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위원회는 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유공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6·3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위원회는 유공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나 관계기관등에 유공자의 6·3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의 말소 및 명예졸업장의 수여와 사관후보생의 명예수료증 수여 및 명예임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급신청은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유공자 또는 유족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자. 6·3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함(안 제33조).
제안이유
6·3민주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4년 3월부터 2년여 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6·3민주항쟁은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관련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항쟁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6·3민주항쟁 관련자가 보상을 받았으나 6·3민주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당수가 배제되어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공자의 결정,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3민주항쟁진상규명및유공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6·3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규명을 완료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공자 명단이 포함된 6·3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유공자 중 6·3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위원회는 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유공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6·3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위원회는 유공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나 관계기관등에 유공자의 6·3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의 말소 및 명예졸업장의 수여와 사관후보생의 명예수료증 수여 및 명예임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급신청은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유공자 또는 유족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자. 6·3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함(안 제3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