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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1인 2017-07-03 보건복지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이는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28만6,050원까지 인상되어, 동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 「장애인연금법」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규정은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단서 삭제).
또한, 2014년 7월 당시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가급여를 28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 2015년 28만2,600원, 2016년 28만4,010원, 2017년 28만6,05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액을 매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액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하도록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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