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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 2017.7.1.]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종전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 내의 모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5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사진”을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1호 발급안내 외의 부분 중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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