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상하관계에 예속됨이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겠음.
그런데 공무원이 개인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동의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운동만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7조 및 제58조).
나.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직무상 명령’을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으로 명확히 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상하관계에 예속됨이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겠음.
그런데 공무원이 개인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동의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운동만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7조 및 제58조).
나.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직무상 명령’을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으로 명확히 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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