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철도 역 등 주요 교통시설이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이용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벌금형이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5. 12. 23, 2013헌마575)에 따라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버스 운송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CNG)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연료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 차량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6년 이내의 차량으로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3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3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제51조의3을 제51조의4로 하고,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천연가스 사용분에 대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1조의4(종전의 제51조의3) 중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한다.
제84조제2항제2호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호 중 “제34조의2를”을 “제34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9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5항,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91조제1호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4조제3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2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요교통시설에서 여객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준공확인을 받은 주요교통시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