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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1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요건을 일원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의 일원화(제28조제1항제2호)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 월별로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과 같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 신설(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의 종류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816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7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사업장”을 “사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각각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업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등(이하 “출산전후휴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의 총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수를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로 본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제29조의3제2항”을 “제29조의3제1항”으로, “지급신청”을 각각 “지원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를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로, “사업장의”를 “사업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각각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을 각각 “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의2제15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중 보수자료”를 “과세표준 예정ㆍ확정 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로,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를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자료”로, “성립ㆍ소멸 및 근로자의 보수”를 “성립ㆍ소멸,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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