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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시행 2017.6.2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98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사 및 주주의 정기적인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를 지원하는 등 우리사주 운영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8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 지원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343조에 따른 소각(消却)
    ④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매입 대상이 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의 범위
    2. 매입 가격의 결정 방법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①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퇴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일 것
    2.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되었을 것
    ②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우리사주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한다.
    1.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2.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3. 환매수 절차
    4. 분할 환매수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이 지난 날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이 확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다.
    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⑥ 우리사주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를 대신하여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한도에서 제4항에 따른 해당 우리사주의 취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장제1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① 우리사주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차입 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전ㆍ물품의 가액
    3.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의 보증 한도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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