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6.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현의원 등 12인
2017-06-28
여성가족위원회
2017-06-29
2017-06-29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는 2006년 3,607건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8,719건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바, 2005년 대비 2015년 성폭력범죄 건수가 11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형만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현행법의 법정형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을 상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는 2006년 3,607건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8,719건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바, 2005년 대비 2015년 성폭력범죄 건수가 11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형만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현행법의 법정형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을 상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