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6-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갈수록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갈수록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