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6-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갈수록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입법예고2017.06.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현의원 등 11인 2017-06-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유사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93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2인 2017-09-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4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 이미지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이별 후 복수심에 배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성범죄 이미지 및 영상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20083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1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2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갈수록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