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및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인 바,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및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인 바,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