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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 2017.6.2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028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치고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주요시설물 이관계획서를 추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주요시설물의 이관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2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을”을 “사용허가를”로, “승인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비”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는”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경비”를 각각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세곱미터”를 “1세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비”를 각각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를 “사용료”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준공검사)”를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을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4조제3항”을 “법 제114조제6항”으로 한다.
    4의2. 주요시설물 이관계획서

    제94조제1항 전단 중 “경비”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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