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LR.A
[입법예고2017.06.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7-06-27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가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되고 필요한 증인 등의 국회 출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및 서류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3일 이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으로 인하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다. 현역 공무원이 증인인 경우에는 해당 증인이 재직 중인 소속 기관의 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라. 증인 등이 불출석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마. 불출석등의 죄·국회모욕의 죄·위증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요건을 완화함(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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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가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되고 필요한 증인 등의 국회 출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및 서류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3일 이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으로 인하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다. 현역 공무원이 증인인 경우에는 해당 증인이 재직 중인 소속 기관의 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라. 증인 등이 불출석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마. 불출석등의 죄·국회모욕의 죄·위증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요건을 완화함(안 제1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