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0인
2017-06-26
정무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5·18민주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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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0인 2017-06-26 정무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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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5·18민주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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