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남은기간 : 9일–>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03-16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개편하였으나 해양경찰청 폐지가 국민안전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양안전에 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추락된 위상으로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 대응 과정에서도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개편하였으나 해양경찰청 폐지가 국민안전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양안전에 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추락된 위상으로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 대응 과정에서도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